수사팀 회식비 대납시킨 부산 경찰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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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회식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찰 간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과 120만 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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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회식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찰 간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과 120만 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A 씨를 대신해 회식비를 부담해 함께 재판에 부쳐진 B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9년 8월 8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수사팀 회식을 한 뒤 120만 원을 B 씨가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 외상 비용을 낼 주점의 계좌번호를 적어 B 씨에게 문자로 보냈다. 이를 본 B 씨는 돈을 지불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B 씨가 술값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어 계좌번호만 전달했을 뿐이며, 설사 금품을 받은 것이 맞더라도 당시 회식에 참석한 사람의 머릿수대로 술값을 나누면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려면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야 한다. 반면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 사건이 향응으로 전달된 금품의 가격을 따질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향흥의 가액 산정이 문제가 되는 일반 향응 제공 사안 아니라, 사후 술값 대납에 의한 금품 제공 사안이다. 수사팀 술자리 회식이 모두 종료된 후 그와 아무 상관 없는 B 씨에게 A 씨 본인이 부담할 돈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다”며 “B 씨가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로 전달받은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해 결제한 이상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A 씨가 동석한 다른 공직자 등과 술값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심의 의사나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여자인 B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상 A 씨가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형을 두고는 A 씨가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초범인 점, 가족 등 지인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벌금 400만 원형 판결이 확정되면 A 씨는 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자가 일반 형사 사건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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