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비번 빼돌려 당근서 허위 부동산 거래…‘싼 매물’ 미끼로 계약금 3.5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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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입금받아 편취한 30대 남성 두 명이 검거·송치됐다.
22일 서울마포경찰서는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의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추적해 지난 7일 검거하고 16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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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비번 주며 “알아서 보고 가라”
피해자와는 비대면 전자 계약 체결
계약금 100만~2000만원 입금받아
51명에게 총 3억5000만원 가로채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 51명으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지난 7일 거주지에서 검거되고 있다. [사진=마포경찰서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mk/20250722134807910kgdu.png)
22일 서울마포경찰서는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의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추적해 지난 7일 검거하고 16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기 혐의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B씨는 사기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임차인들이 직거래를 통해 비용을 절약하고 싶어 당근마켓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상선(관리책)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의 주소와 사진,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게시했다.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다양한 매물을 올렸는데, 시세로 전세 3억5000만원짜리 매물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주로 투룸, 오피스텔, 빌라 매물들을 많이 올렸는데, 매물 하나로 여러 명에게 사기를 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광고를 보고 매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인 것처럼 위장해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집을 직접 보여줄 수 없다”, “바쁘니까 알아서 보고 가라”고 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이후 실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 등을 위조해 보내면서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비대면으로 계약이 가능한 전자계약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2000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합계 3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의 계약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됐고, 일당은 코인 등으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A씨는 사기임을 알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허위매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실제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를 거부하자 ‘퇴거불응’ 혐의로 마포서에 신고되기도 했다.
![당근마켓. [매경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mk/20250722134809440pkjc.png)
피해자들은 대부분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의 휴대폰만 포렌식을 마친 상태라, B씨의 휴대폰 포렌식까지 마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총책과 상선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사기 범행이 전국경찰관서에 접수되고 있기에, 경찰은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허위매물과 전자계약을 유도해 계약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세보다 대폭 저렴한 매물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하고, 공인중개사 협회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와 인물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임차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소유주 이름과 계약금을 입금하는 계좌주 명이 다를 때는 대포 계좌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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