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보다 더 뛰었다...세법 개정에 우선주 '날개'

엄하은 기자 2025. 7. 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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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고배당 중심의 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22일) LG전자 우선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 이상 급등하며 14만 9천 원대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LG화학 보통주가 5%대 상승률을 보인 것보다 더 높은 상승폭입니다.

우선주의 급등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LG화학은 보통주에 주당 1천 원, 우선주에 1050원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 분리과세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우선주의 유통 물량이 적어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의할 점은 유통 물량이 적다는 점"이라면서 "상장폐지가 빈번하다고 볼 순 없으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 대주주 요건 하향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주를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인 보유금액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인하돼,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일부 우선주는 유동성 부족으로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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