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 중 성추행' 전직 경찰 선고일 불출석.. 재판부 "오후에 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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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피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인 50대 남성이 오늘(22일) 오전 9시 50분으로 예정된 1심 선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인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당시 담당 피의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현재 파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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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JMBC/20250722121604061swsh.jpg)
담당 피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인 50대 남성이 오늘(22일) 오전 9시 50분으로 예정된 1심 선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어제 수술 후유증을 이유로 들며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도소에서도 경찰관의 염증 수치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1시 50분으로 선고 기일을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하려면 검사와 변호인 모두 출석해야 한다며 변호인에게 오후 출석을 통지하라고 법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남성의 구속 만료일이 오늘(22일)인 만큼, 오후로 예정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경찰관 본인의 의무를 망각하고, 공권력과 정당성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검찰 수사 당시 CCTV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검찰 수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인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당시 담당 피의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현재 파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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