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가족 살해 50대 가장에 ‘사형’… 생명 경시에 경종

목은수 2025. 7. 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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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5.4.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용인시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가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가족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일반 살인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부담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족을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본인 마음대로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긴 데서 기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째 딸은 독일 유학 중 잠시 귀국한 상태였고, 둘째 딸은 대학교 신입생으로 푸르른 꿈을 펼칠 시기였다”며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30분부터 이튿날 0시10분까지 용인시 수지구의 거주지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탄 유제품을 먹이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을 위해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약 2주 전에는 이를 가루로 만들기 위한 알약 분쇄기를 구입하는 등 철저히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A씨는 민간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에서 수십억 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자, 가족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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