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최영서 기자 2025. 7. 22.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대장동 개발특혜·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 등이 잇달아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이 모두 멈춘 셈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난 4일 기일추정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기일추정이란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모두 8쪽 분량으로, 이 대통령의 기일추정을 포함해 재판절차 진행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은 2019∼2020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최영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