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ㆍ정국, '탈덕수용소' 운영자 손배소 조정 불성립→항소심 재개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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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이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지난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지난해 3월 뷔, 정국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탈덕수용소'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A씨에게 9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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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이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지난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지난해 3월 뷔, 정국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 결과가 나왔고, 기존 항소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탈덕수용소’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A씨에게 9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A씨에게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 1000만 원, 정국에 1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탈덕수용소’는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을 음해하는 애용의 영상을 게시해 온 사이버 렉카 채널이다. 앞서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뷔 |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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