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슬픔은 내 기쁨’…외국인 서울 주택 매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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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뒤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217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 증가폭은 내국인과 비교해 가파르다.
이러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은 해외 금융사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해 마음대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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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년동기 比 41.8%↑ 미>중>캐 順
내국인 역차별 논란에 허가제 발의 잇따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아파트 모습. 1988년생 중국인이 지난 2021년 해외 금융사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채를 89억원에 매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정주원 기자/ jookapooka@]](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d/20250722120657758scdb.jp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뒤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 면에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217명으로 집계됐다. 영업일 기준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14일 간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3명과 비교해 41.8%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91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77명(35.4%)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캐나다 16명(7.3%), 대만 8명(3.6%), 호주 6명(2.7%)순이었다.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 증가폭은 내국인과 비교해 가파르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1만 35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873명)과 견줘 24.2% 늘었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으로 한도가 막혔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됐다.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를 제외한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이러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은 해외 금융사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해 마음대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외국인은 또한 실거주 요건과 다주택자 양도세·보유세 중과와도 무관하다.
이에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고 있다. 외국인에게 토지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다. 토지에 국한된 상호원칙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포함한 일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득하고 3년 이상 실거주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최소 1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동진 국민의 의원은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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