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2% 금리로 최대 1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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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충남 3개, 광주 2개 등 전국 8개 전통시장 점포 400여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 전통시장은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제도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대출 만기 연장,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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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충남 3개, 광주 2개 등 전국 8개 전통시장 점포 400여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 당진 전통시장과 경남 합천 삼가시장은 피해 점포가 각각 170여 개와 70여 개로, 수해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피해 및 복구 상황 파악을 위해 지자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비상 체계를 구축한 중기부는 "조속한 수해 복구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피해 전통시장은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제도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대출 만기 연장,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안내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요식업과 생활밀착형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연 2.0% 금리에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1억 원을 빌려준다.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에 신청하면 된다.
일반 융자 경우 신청 접수 후 실제 대출까지 통상 1개월이 걸리지만,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확인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된다.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원 규모는 최대 3억 원으로 늘고, 금리는 연 1.4%로 낮아지는 등 추가 혜택도 부여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 소진공 융자에 대해 대출 만기 1년 연장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피해 지역이 역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중기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만기 연장이 결정되는 경우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3억 원 한도에서 재해 복구 소요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비율은 일반 보증 85% 대비 대폭 상향된 100%이며, 보증료도 0.5%(고정) 우대 요율이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은 복리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중기부는 피해 규모가 큰 당진 전통시장과 합천 삼가시장 상인들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방중소기업청과 소진공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자체 직원으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센터는 피해 현황 조사와 재해확인서 신속 발급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가스시설 지원 경우 평시에는 두 달 보름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 긴급 지원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열흘 이내에 사업비가 지자체에 교부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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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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