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마약 신고하면 검거보상금 최대 5억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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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 범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앞으로는 조직성 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특별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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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 범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조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보자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검거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만 지급됐다. 또한 제보를 통해 50㎏ 이상 마약을 압수하게 될 경우 최대 보상금은 2,000만 원이었다. 앞으로는 조직성 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특별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최대 액수뿐 아니라 건당 지급 액수도 최대 1억 원 가까이 상향했다.
경찰청은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상금을 크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범죄, 각종 리딩방 사기 범죄는 은밀하고 조직적이라서 제보와 신고가 없으면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자 제보를 확보할 경우 조직의 전모를 밝혀내거나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내부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큰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경찰청 예산에도 검거보상금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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