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마약 조직 신고하면 최대 5억 원…검거보상금 대폭 상향

박동해 기자 2025. 7.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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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이 대폭 상향된다.

경찰청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조직성 범죄의 경우엔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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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이 대폭 상향된다.

경찰청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조직성 범죄의 경우엔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총책 검거는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50㎏ 이상 압수 마약 조직 검거는 기존 최대 2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상향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신고·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112신고,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범죄신고,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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