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육아기 유연근무' 3배 늘었다…장려금 확대 효과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 7.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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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하면서 부모 도움 없이도 4살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직접 챙길 수 있게 됐고 업무 효율도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연령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474명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이 지급됐다.

육아기 유연근무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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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교육서비스 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육아기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뒤 근무 만족도가 높아졌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부모 도움 없이도 4살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직접 챙길 수 있게 됐고 업무 효율도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A씨는 "아침마다 정신없는 출근길이 사라졌다"며 "자녀 돌봄 부담도 덜고 업무 집중력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 육아기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한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연령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474명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지급된 장려금 총액은 19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4억8000만원)보다 4배 늘었다.

육아기 유연근무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육아기 자녀의 돌봄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자녀 나이 기준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고, 장려금도 인상됐다.

선택근무제나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40만원이던 장려금은 월 60만원으로 올랐다. 시차출퇴근제는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됐다. 장려금은 최대 1년간 지원된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서울의 한 화장품제조사는 시차출퇴근 도입 후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입사지원자도 늘었다고 한다.

조정숙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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