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로 가장해 불법 도박사이트···PG사 범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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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들이 불법도박을 위해 범죄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사기·횡령 범죄에 가담한 사례가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PG사가 각종 민생범죄에 가담한 사례를 확인해 6개 PG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범죄 연루 PG사에 대해 사법 절차를 통해 실질적 퇴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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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영세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들이 불법도박을 위해 범죄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사기·횡령 범죄에 가담한 사례가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PG사가 각종 민생범죄에 가담한 사례를 확인해 6개 PG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회사는 불법도박 자금을 범죄 조직 계좌로 이체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일반 쇼핑몰로 위장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도박 자금을 모으는 용도의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B회사의 대표이사는 자기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지인의 회사나 가공의 회사 23곳에서 카드 매출이 생긴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조작했다. 조작된 카드 매출로 연계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유용했다.
검찰은 사기·횡령 혐의로 B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30년,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C회사는 고수익 상품으로 투자자를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인했다. 투자자들이 가입한 가짜 상품의 투자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자금을 편취했다. 불법 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는 수법이다.
임직원이 가맹점 정산 대금을 정당한 지출 증빙 없이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일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범죄 연루 PG사에 대해 사법 절차를 통해 실질적 퇴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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