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범' 또 만취운전에 여성 2명 사망…"어두워 못 발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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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며 선처를 구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53)의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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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번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며 선처를 구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53)의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로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85.2㎞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 사망사고를 냈다.
피해자들은 당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에서 내린 상태였다.
A 씨의 차량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돌한 뒤 피해자들마저 덮쳤다.
A 씨는 앞서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사고 당일 약 9㎞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은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전방 차량의 후미등과 전조등이 매우 잘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도로면에 남은 타이어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시속 60㎞로 운전했다면 교통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모두 자백했다. 피고인은 사고 지점이 매우 어두워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이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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