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몰랐다”던 한덕수… 내란 특검, 위증 혐의 수사 착수

오유진 기자 2025. 7.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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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계엄 문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위증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한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위증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같은 달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살피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지난 19~20일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계엄 문건을 열람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함께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의 공범이라고 보고 전임 정부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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