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소비자원 "고령 소비자 피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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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7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돼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판매점 간 지원금 경쟁으로 동일한 단말기 모델도 판매가격이 다양해짐에 따라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고령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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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7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돼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매년 감소하다가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33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습니다.
특히 65살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가 39.3%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컸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65살 이상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 구제 신청 596건을 분석했더니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이나 월 이용 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 등 계약 관련 피해가 90.1%, 5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공짜', '최저가' 등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단말기 구입 시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 사은품 지급 등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판매점 간 지원금 경쟁으로 동일한 단말기 모델도 판매가격이 다양해짐에 따라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고령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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