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요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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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친(親)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PPA) 발전설비용량 기준을 완화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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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RE100’ 이행 지원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친(親)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PPA) 발전설비용량 기준을 완화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접PPA 체결을 위해 기존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에너지 발전설비 최소용량을 폐지해 소규모 발전설비로도 직접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시 시행된다. 직접PPA란 한국전력공사를 경유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전기사업법상 설비용량 1㎿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만 직접PPA가 허용됐다.
하지만 1㎿ 규모의 태양광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3000평의 부지가 필요해 중견·중소기업이 산단 내 유휴 부지나 공장 지붕 등을 활용, 발전설비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글로벌 캠페인으로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점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2022년 9월부터 직접PPA제도를 시행해 왔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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