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 막는다"…'화물차 제한속도 스티커'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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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2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내달까지 전국 14개 공단 지역본부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를 표기한 총 6000개의 스티커(사진)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제도화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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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준수·사고 예방 유도"
인증 시 2만5000포인트 지급
제도화 여부 2026년까지 검토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2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내달까지 전국 14개 공단 지역본부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를 표기한 총 6000개의 스티커(사진)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차량 뒷면에 '90km/h 제한'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운전자 스스로 주행 속도를 인식하고, 뒤따르는 차량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일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의무화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200개는 공단에서 직접 제작 및 지원한다.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민간기업에서도 시범 사업에 동참해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또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스티커 부착을 인증한 운전자 선착순 1000명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2만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는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제도화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스티커가 부착된 화물차를 본 다른 운전자들도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게 돼 전반적인 도로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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