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에 둔 100만원 사라졌다”… 범인 잡고 보니 ‘남편’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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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경북 상주의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추적 끝에 검거한 범인은 외부인이 아닌 미용실 원장의 남편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상주의 미용실 원장이 "금고에 둔 현금 100만원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미용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0일 0시43분쯤 미용실로 침입하는 용의자를 특정했고 검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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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경북 상주의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추적 끝에 검거한 범인은 외부인이 아닌 미용실 원장의 남편으로 확인됐다.
상주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미용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0일 0시43분쯤 미용실로 침입하는 용의자를 특정했고 검거에 성공했다. 새벽 시간대에 미용실에 침입해 돈을 가져간 범인은 다름 아닌 미용실 원장 남편이었다.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친족상도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산으로 발생한 가정 불화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1953년에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족상도례의 위헌 결정에 따라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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