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통합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 발의
오수영 기자 2025. 7.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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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오늘(2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시 퇴직연금 제도가 6가지 특징을 반영해 개선될 것으로 안도걸 의원은 기대했습니다.
가입자 선택권 확대, 기금형 가입 대상의 전 사업장 확대, 공공·민간 모두 기금 운용 참여 허용,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제도 도입, 기금 간 자율적 이동 보장, 공적 기금 대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등 6가지입니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빈곤을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면서 “통합 기금형 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하면 2034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이어 “수익률 개선은 자연스럽게 가입률과 노후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며, 연금 적립금이 자본시장과 사회기반시설 또는 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국가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의 노후 보장과 국가의 미래 모두를 살리는 획지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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