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흥국생명'에 과징금 3.5억원… "변액보험 서류관리 의무 위반"
전민준 기자 2025. 7. 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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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서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한 흥국생명에 대해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9일 흥국생명이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 진단을 누락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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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서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한 흥국생명에 대해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9일 흥국생명이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 진단을 누락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2023년4월3일부터 같은 해 5월4일까지 23일 동안 진행한 정기검사를 통해 적발했으며 이번에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요구사항 이행을 요구했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상 주의를 당부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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