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했다고 처음 본 여성을…'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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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로 수천만원 손실을 보고 대출마저 거절당하자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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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로 수천만원 손실을 보고 대출마저 거절당하자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도로 옆 공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1시56분쯤 A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을 벌여 다음 날인 3일 오전 3시45분쯤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주변 상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가 코인 투자 사이트에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대출을 거절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옷에 숨긴 채 나가 범행 장소 일대를 배회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CTV 분석 결과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간 모습을 포착한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해도구를 준비한 과정과 범행 후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증거물을 여러장소에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인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 수차례 찔러 살해한 행위에 납득할만한 감형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당시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족 역시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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