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띄우는 민주당…“‘원화 코인’으로 ‘달러 코인’ 쓰나미에 대응해야”

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달러·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결제 시장을 석권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민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된 것을 두고 “분명히 미국은 외환거래법상에서 외환 거래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라고 압박할 것이고, 우리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우리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작은 조각배 운전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싸우고 있다”며 “쓰나미에 올라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러 코인’이 몰려올텐데 ‘원화 코인’도 만들어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결제 수단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전부 이기진 못하더라도 일부 포션(몫)을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며 “디지털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BTS 콘서트 티켓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게 하거나, 삼성 휴대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앱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결제할 경우 카드 결제와 비교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가맹점 입장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정산 소요 시간’이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이 국제 대금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수요가 확보될 수 있다는 방안도 나왔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한 여당의 첫 법안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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