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하자 차 버리고 도주, 인천 무면허 20대 검거

김동영 기자 2025. 7. 22.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에 멈춰 서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에 멈춰 서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중앙선을 넘어 달아났고, 약 100~200m 떨어진 인도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