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조사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
김종윤 기자 2025. 7.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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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절차 문제 삼아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한국능률협회 제공=연합뉴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22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가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으며, 해당 사건은 심문이 종결돼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홀딩스가 지난 6월 26일 사후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총 소집) 승인을 결의했지만, 형식적인 만장일치였다"며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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