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중인데’ 제주 우도 이륜차 전면 허용 초긴장

김정호 기자 2025. 7. 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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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운행중단 8년 만에 철회
이륜차 신규 사용신고 전면 허가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8년간 불허한 우도의 이륜차(삼륜차) 신규 등록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면서 우도면이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변경 공고하고 8월 1일부터 신규 등록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제주시 동부 해역에 위치한 우도는 한 해 최대 178만명이 찾는 대표적 관광지다. 방문객이 몰려들면서 렌터카와 이륜차, 삼륜차, 자전거가 뒤엉켜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이에 제주도는 2017년 6월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초유의 차량운행 제한 명령에 나섰다. 기존 사업자를 제외한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의 우도 내 진입과 운행을 중단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당시 제주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우도면에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 중 공고일 이전에 이미 영업 중인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제주도가 자율감차를 유도했지만 이륜차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올해 4월 기준 우도에서 영업 중인 이륜차 사업장은 25곳, 차량만 907대에 달한다.

제주도는 2021년 6월 운행제한 명령을 변경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대여자동차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이에 반발한 일부 업체가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신규 이륜차 등록의 길은 사실상 막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노후화된 기존 이륜차 차대번호를 신차에 이식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업체 간 암암리에 유사 행위가 발생하면서 결국 고소고발로 번졌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가 최근 현장을 찾아 4개 업체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제주도는 기존 정책을 뒤집고 이륜차 사용신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8년간 제한했던 이륜차 신규 등록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는 물론 신규 사업자도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우도로 들여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폭적인 완화 조치에 따라 우도 내 이륜차는 단숨에 100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우도 지역사회에서도 이륜차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지만 관광객 유치와 노후 이륜차의 교체 시기, 민원 및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 근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가 늘면 오히려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며 "일각에서 걱정하는 차량 혼잡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해 8월부터 현장 지도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