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수기 ‘경차 렌터카 20만원’, 앞으로 낮아지나?

제주도가 여름철 성수기 렌터카 대여 요금을 낮추기 위해 제주도렌터카조합(이사장 강동훈)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도입이 무산된 할인율 상한선제를 재도입하고, 요금 신고는 회계자료 등 보다 객관적인 근거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제주도가 밝힌 휴가철 렌터카 요금 안정화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할인율 상한선제 도입이다. 현재 할인율은 렌터카 업체마다 제각각인 상태다. 때문에 비수기 때는 80~90%에 가까운 파격 할인을 내세웠다가, 성수기에 요금을 급격히 높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인율 상한선을 설정한다. 렌터카 업체가 할인할 수 있는 최고점을 정해놓는 것이다. 상한선이 도입되면 성수기 때 보다 저렴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비수기 때는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들쭉날쭉한 렌터카 가격이 아닌 안정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상한선은 이전에도 독점규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도입 절차가 지지부진한 바 있다. 제주도는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도서는 할인율을 제한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삼는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할인율 상한선에 대해서는 렌터카조합과 보다 상세하게 협의해서 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렌터카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감안할 때 50~60%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만약 50%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여름 성수기 때 경차 요금 20만원은 10만원이 되는 셈이다. 단, 비수기 때도 비슷한 수준이 된다.
제주도는 할인율 상한선 뿐만 아니라 의무 요금 신고에 있어서도 회계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요금제 산출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대책을 정리해 9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 ▲타 시·도 등록차량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수시 단속 ▲대여약관 이행, 차량 점검 실태 특별점검 ▲렌터카 업체 직원 친절도 향상 교육 ▲계약 시 연료비 정산, 사고 수리비 청구 등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등 추가 대책도 병행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렌터카업계와 함께 투명한 요금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렌터카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