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운전을 위해 차량 뒷면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3일부터 총중량 3.5t을 초과하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90’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런 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에 부착될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국토부 제공
국토부와 공단은 8월까지 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스티커 6천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가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스티커 부착 인증을 할 경우 선착순 1천명에게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2만5천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인식도 조사를 거쳐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차량 후면에 부착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뒤따르는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서 (화물차 운전자의)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