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기 사건’ 60대, “구속 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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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동 '총기 살인사건'의 60대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A씨(62)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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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동 ‘총기 살인사건’의 60대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A씨(62)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A씨는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21일 0시20분께 서울에서 붙잡았다.
사건 당일인 지난 20일은 A씨 생일로, 아들 B씨가 생일 잔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만든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산탄’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을 피해자를 향해 쏜 것으로 확인됐다. 산탄은 내부에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들어있어 발사 시 한꺼번에 다수 탄환이 발사되는 총알을 의미한다. A씨는 또 이번 사건에 사용한 산탄 80여개를 더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서울 도봉구 쌍문동 A씨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 장치에 연결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 폭발물은 실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정오께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정오엔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그 시간에 폭발되도록 그랬다”고 진술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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