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1심서 무기징역 선고

야간에 산책하던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면서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들을 볼 때 당시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현은 법정에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을 위한 흉기와 털장갑을 준비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의 근무 태도가 무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산책나온 A(여·40대)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지현은 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지현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신변을 비관하며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범행으로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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