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무면허 음주운전한 20대 남성 검거

동은영 기자 2025. 7. 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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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았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남성은 어제 오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에 나섰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고,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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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았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남성은 어제 오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에 나섰습니다.

A 씨는 단속을 피해 차량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가 200m 떨어진 인도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고,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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