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시속 90㎞' 이상 못 달린다…최고속도제한 스티커 부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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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최고속도제한 스티커 부착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위드라이브' 모바일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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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최고속도제한 스티커 부착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오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t)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이같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이다. 현재 독일이나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추진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쿠팡 등 민간업계가 사업에 동참해 자사 화물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드라이브' 모바일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고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티커 부착 효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향후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고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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