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총기’ 60대 피의자, 법원 구속심사 불출석

조경욱 2025. 7.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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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총기 사건 현장. 2025.7.21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씨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A씨는 경찰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싫다”며 별다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불출석과 상관 없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생일 당일 B씨 집에 방문해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신나와 타이머가 설정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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