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실종’ 나흘 만에야 80대 신원 파악한 광주 북구청...“복구 바빠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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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광주에서 실종된 80대의 신원을 기초자치단체가 뒤늦게 파악하며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광주 북구청, 광주북부경찰서의 말을 들어보면 17일 오후 5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신안교 인근에서 '주민 1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을 봤다'는 신고가 같은날 10시18분께 119와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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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1일에야 신원 확인…늑장 대처 지적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광주에서 실종된 80대의 신원을 기초자치단체가 뒤늦게 파악하며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광주 북구청, 광주북부경찰서의 말을 들어보면 17일 오후 5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신안교 인근에서 ‘주민 1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을 봤다’는 신고가 같은날 10시18분께 119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광주에는 시간당 50∼60㎜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17일 강우량 426.4㎜다.
신고 당시 현장 안전조치 중이던 북구청 직원은 주민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듣고 소방당국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폐회로 텔레비전(CCTV)과 주민 탐문을 통해 실종자를 홀로 사는 ㄱ(86)씨로 특정하고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흔적을 찾지 못했다.
광주 북구는 ㄱ씨 신원을 21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17일 오후 4시46분께 안전문자를 보내 차량 운행 제한, 조기 귀가 등을 권고했고 4시53분 신안동 등 하천 범람 우려 지역 주민들은 대피 준비를 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ㄱ씨의 실종 사실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았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 1명의 실종 사실만 파악하고 있었을 뿐 실종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며 “구청 직원들이 탐문을 하면 알 수 있었겠지만 수해 복구에 정신이 없었고 경찰이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 통보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돌봄과에서 신안동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실종 여부를 파악했으나 ㄱ씨는 주민등록상 부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며 “자녀들이 인근에 살고 있지만 서로 연락하지 않는 단절가구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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