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 6000명···‘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 앱 27억원어치 팔렸다
설치 여부 모르게 아이콘 숨김 기능도
일당부터 불법감청 고객 12명 등 입건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하는 ‘감청 앱’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50대)를 구속하고 홍보담당자 B씨(30), 서버관리자 C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누리집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앱을 소개하면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을 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000여명이었다.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게다가 고객들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업체 서버에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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