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계 보조금, 현장성 담지 못해…“이래선 창작할 수 없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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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계 인사 34명으로 구성된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예술계의 현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혜선 극단 사개탐사 대표는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한국극작가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 결과는 보조금법 문제의 대표 사례로,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 규제가 제2, 제3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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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추진위원회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d/20250722104749320fbtn.jpg)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자부담 10%, 사용 항목 제약, 직계비속 집행 불가….
공연예술계 인사 34명으로 구성된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예술계의 현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1일 연극계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인들은 추진위를 발족, “보조금법의 맹점을 바로잡아달아”며 1426명(20일 오후 5시 기준)이 연대 서명에 참여했다.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혜선 극단 사개탐사 대표는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한국극작가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 결과는 보조금법 문제의 대표 사례로,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 규제가 제2, 제3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보조금법 위반’ 재판을 말한다. 협회의 책 출간 사업과 관련, 2020년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우현 극작가는 “책을 출간하는데 출판 인쇄비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예술위에 지속적으로 항목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호소 했지만, 무시 됐다”고 강조했다. 출간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쇄지인데, 이를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현행 예술인 보조금법은 국가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감독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현행 법령이 예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격한 사용처 구분과 제약, 가족 단위 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제약, 행정 착오에도 환수 책임을 예술가에게 지우는 구조, 부처별 상이한 자부담 비율과 과도한 예치 요구, 인건비 사용 제한 등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다.
선명주 극단 뱃속의 나비대표는 “‘무엇이 예술 창작 현실에 안 맞는가’하고 반문할 수 있다”며 “현재의 보조금은 일정 항목의 예산은 필수 집행 비율을 채워야 하고, 그에 맞춰 정산하기 좋은 방식을 하자면 모든 무대 소품, 의상 등을 기성품 중에 구매해야 한다. 이것으로 창작이 이뤄질 수는 없다고 본다”며 “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 다만 그 잣대가 실제 예술 현장과 괴리돼 있다면 오히려 시스템 왜곡이 더욱 만연해진다. 비현실적인 보조금 관리 방식은 급기야 예술 창작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누적된 보조금법의 문제를 이 정부에서 만큼은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추진위에는 강선숙 여성연극협회 이사장, 방지영 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 임대일 한국연극배우협회 회장, 정재호 한국연출가협회 이사장, 안희철 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이종승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등 34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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