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아들 살해’ 60대, 구속심사 불출석… 사유는 안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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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는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62)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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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는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62)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싫다”고 말했으며, 별다른 불출석 사유는 경찰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으며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잔치 도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가 발견됐으며, 점화장치도 함께 설치돼 있었다. 이 장치는 지난 21일 정오쯤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해 창고에 보관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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