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감시 앱 만들어 수십억 챙겨…실시간 감청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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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해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6년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상대방의 통화 내용, 문자,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자녀 위치추적용 앱'으로 위장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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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승륜 기자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해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해 실제로 불법 감청에 활용한 이용자 12명도 함께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악성 감청 앱을 제작·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A(50대) 씨를 구속하고, 이 앱의 홍보와 서버 운영을 도운 B(30대) 씨와 C(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프로그램을 구매해 타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사용자 12명도 불구속 입건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6년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상대방의 통화 내용, 문자,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자녀 위치추적용 앱’으로 위장해 판매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앱을 유통했고, 자녀 보호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동시에 유튜브, 블로그, 이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앱은 단순 위치추적 외에도 사용자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탈취해 피의자 측 서버에 저장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구매자는 서버에 저장된 녹음 파일과 메시지를 언제든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었다.
입건된 이용자 12명은 30대부터 60대까지의 일반인으로, 남성 2명, 여성 10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우자나 연인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년 넘게 상대방의 통화·문자·위치 등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은 아이콘 숨김 기능과 함께, 백신 프로그램에 탐지되지 않도록 고안된 설치 매뉴얼까지 숙지한 뒤 악성 앱을 활용했다.
해당 앱은 3개월 기준 150만~200만 원에 거래됐으며, 경찰은 A 씨 일당이 범행을 통해 총 2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수집된 200만 건 이상의 위치정보와 12만 건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 중 16억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스마트폰 백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잠금 설정 등 개인 보안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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