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이어 농업4법도 7월 국회 처리…與 쟁점법안 고삐
고위당정협의회 거쳐 ‘재원 소요’ 법안도 쐐기
집중투표제·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d/20250722104209633uwqf.jpg)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2차 개정에 나선 데 이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정부와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 논의를 마쳤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중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현실화하는 데 쐐기를 박겠다는 취지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속추진 민생법안으로 삼았던 40개 중 재정 수반 법안 13가지를 논의했다. 농업4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태는 것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안전운임제’를 복원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다. 이 가운데 당정은 농업4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5가지 법안을 소관부처 및 기재부와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농업4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등은 지난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들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21일)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쟁점이 돼왔던 농업4법, 전임 정권에 의해 거부권 행사되기도 한 법안에 대해 법안 내용,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대책까지 긴밀하게 협의해서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 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에 “(정부도 같은 의견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미세조정은 필요하다.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상 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는 임박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및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4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3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도 이번 7월 임시국회에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전날(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처리를 묻는 질문에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8월 4일까지 (법안 처리를) 최대한 목표로 하겠다”고 답했다.
상법 ‘2차 개정’도 민주당이 벼르는 주요 거부권행사 법안에 포함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기업을 압박하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방향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회기 내에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자사주 소각’과 ‘배임죄 완화’를 다음 수순으로 뒀다. 배임죄 완화는 경영권을 방어할 길을 터달라는 기업에 내어주는 일종의 유인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에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경영상 판단’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기존 발의했던 법을 철회하고 자사주 소각 시기를 최대 1년으로 법률로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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