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구속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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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 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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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 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경찰에 따로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 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3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전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보고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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