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조성 관련 법안 상임위 통과
길재섭 2025. 7. 22. 10:27
국가도시공원의 부지 면적을 낮추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오늘(21) 국회 국토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면적을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고,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하는등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국토위 심의 통과로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한층 더 현실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길재섭 기자(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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