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직내괴' 기상캐스터 A씨 소송…오늘(22일) 첫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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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며 故 오요안나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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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노은하 기자]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며 故 오요안나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A씨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리는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난 3월 27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가 선고 이틀 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정식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요안나는 2021년 5월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활동했으며 2023년 9월 향년 28세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10일 알려졌으며 유족에 따르면 발견된 원고지 16장 분량의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MBC는 특별근로감독 이후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를 진행했다. A씨와는 계약을 해지했지만 함께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던 다른 기상캐스터 3명과는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은하 기자 neh@tvreport.co.kr / 사진= 오요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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