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심사 시작…'尹격노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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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VIP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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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김철선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VIP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을 청구한 순직해병특검 측에선 이금규 특검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그는 박정훈 대령이 VIP 격노설을 폭로한 뒤로는 자신이 이 같은 사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일관해왔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법원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처럼 주장했고, 특히 군사법원에선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박 대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화를 낸 사실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도 VIP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국회와 법원에서 위증을 반복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로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 것은 지난 2일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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