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 판매한 모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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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판매한 모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A 씨와 이를 도운 A 씨의 어머니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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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판매한 모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A 씨와 이를 도운 A 씨의 어머니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 모자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등 약 2만 3천 개, 12억 4천만 원 상당 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했습니다.
수익이 나자, 이윤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기도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를 설치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수입하고, A 씨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천8백 여명의 구매자로부터 추적이 어려운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대금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뒤 현장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불법 의약품 약 만 6천 개와 제조 장비 등을 압수했습니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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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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