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임명 굳혀…대통령실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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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 방침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처럼 '다음날까지' 혹은 '그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짧게)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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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dt/20250722101005366yqza.png)
대통령실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 방침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대통령은 아마도 열흘을 기한으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처럼 ‘다음날까지’ 혹은 ‘그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짧게)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에서도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마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차로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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