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강선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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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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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kkssmm99@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wsis/20250722100345511dujz.jpg)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국회에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재송부 시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주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기류다.
강 후보자의 경우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번복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14일 강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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