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20년 뒤 퇴직소득세 50%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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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여 퇴직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2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50% 감면' 제도 신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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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여 퇴직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년 넘게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2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50% 감면' 제도 신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법개정안에 담아 연내 입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20년 이상 장기 수령자에게는 감면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구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3억 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약 17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넣고 연 1000만 원씩 2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매년 56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10년 차까지는 30%를 감면한 40만 원,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한 34만 원을 낸다. 여기에 20년 이상 구간을 신설할 경우 20년 이상부터는 28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일시금 수령 또는 중도 인출 관행이 여전히 강해 노후 소득 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연금 수령 비중이 확대되면 퇴직자들의 노후 대비는 물론, 연금 기금화에 따른 자산운용 효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퇴직연금 실적을 보면, 2024년 기준 55세 이상 수급 개시 계좌는 57만 3000개였으며, 이 중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3.0%에 불과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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