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삼청동 안가 공사, ‘높은 분 움직이기 쉽게’ 팔걸이 없는 의자 요청”
-경호처 발주 26건 공사, 미정산 대금만 약 6억. 계약서 無
-결론적으로 경호처에 돈 떼여
-관저 골프연습장, 경호처 요청에 공사. 현대 등장하며 업체는 빠져
-이후 골프연습장 내부 인테리어와 내장 마감 공사 담당
-관저 내부 사우나 공사와 내부 일부 구조 변경 공사도 참여
-경호처, 보안각서 요구. 국가보안법 운운...소송 제기 늦어진 이유
-감사원 감사-검찰 조사에서도 미지급 공사 대금 언급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동건 변호사 (尹관저 공사 업체 법률대리인)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남동 관저 공사에 참여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에 나선 업체가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내막을 듣기 위해서 소송에 나선 업체의 법률대리인 이동건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동건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본격적인 질문드리기 전에 이 업체명을 밝히기는 곤란하신가요?
◎ 이동건 > 예, 그거는 좀.
◎ 진행자 > 그러면 그냥 업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업체가 맡았던 공사 내역이 주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두 26건이라고 보도가 이렇게 나오던데.
◎ 이동건 > 경호처 직원들의 관사로 사용되는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들 총 한 11개 호실 정도. 그리고 당시 경호처장의 공관, 그리고 대통령실 본관 옥상이라든지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상 1층, 지상 9층 공사한 부분들, 공사 장소로 분류를 하자면 총 22곳이고
◎ 진행자 > 공사 건수로 하면 26건.
◎ 이동건 > 아닙니다. 장소별로 22건이고, 22곳이 현재 소송 중인 공사 대금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내부에 이제 일부 공사라든지 골프 연습장, 안가, 대통령 관저의 초소, 이렇게 총 4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공사 내용이고 현대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26건입니다.
◎ 진행자 > 이 업체는 실내 공사를 주로 담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 이동건 > 대체로 실내 공사를 많이 담당한 걸로 보이고 일부는 외부도 공사한 걸로.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공사 내역을 다 여쭐 수는 없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공사 몇 건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릴게요. 스크린 골프장 공사에도 참여하신 거죠?
◎ 이동건 > 그렇습니다. 대통령 관저 내에 있는 골프 연습장.
◎ 진행자 > 스크린 골프장 설치를 이 업체가 거의 도맡다시피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이동건 > 당초에는 경호처가 직접적으로 이 업체한테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 공사를 요청 했었지만 이후에 현대가 등장하면서 이 공사업체는 중간에 빠지게 됐고
◎ 진행자 > 그럼 어디까지 맡았던 거예요? 이 업체는.
◎ 이동건 > 그 이후에 현대가 일부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참여하게 되는데
◎ 진행자 > 부분 하청을 받아서?
◎ 이동건 >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청을 받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관저의 골프 연습장 내부 인테리어하고 내장 마감 정도는 공사를 담당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됐다는 점은 보도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내부가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세세하게 전달이 안 됐거든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동건 > 공사업체가 최초로 경호처한테 직접적으로 요청을 받았을 때 제출했던 공사 내역이라든지 조감도 이런 것들은 업체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공사 대금의 약 3억 원 정도 규모의 공사 내용이었고 그것이 현대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현대 쪽에도 동일한 내역서 견적서를 경호처에 제출했던 내용과 동일한 그 내용을 현대 쪽에도 전달을 했는데 현재 공사가 그 당시에 최초로 이 업체가 3억 원 정도 규모의 공사 견적 내용대로 그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 진행자 > 이 업체는 알 수 없는 거고,
◎ 이동건 > 현재로서는 미지수지만,
◎ 진행자 > 현대건설이 안다?
◎ 이동건 > 현대건설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우나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 이동건 > 관저 내부 사우나 공사 말씀이시죠? 실제로 사우나 공사에 참여를 했고 관저 내부에, 그리고 이 업체는 사우나뿐만 아니고 완공된 관저 내부의 일부 구조에 대해서 변경하는 공사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어떤 구조 변경입니까?
◎ 이동건 >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완공 이후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조 변경을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 변경 공사를 부분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구조 변경을 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 사우나와 관련해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고급 히노키 욕조가 들어갔고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들으셨습니까? 혹시
◎ 이동건 > 고급 히노키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전달받은 바는 없고, 다만 대통령 관저 내부에 사우나 공사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 구조 변경 사안에 관해서 공사 원가가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업체 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공사 원가가, 사우나 설치 원가가 3천만 원이었다?
◎ 이동건 > 사우나하고 일부 구조 변경 합쳐서 공사 원가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다.
◎ 진행자 > 원가 기준으로 3천만 원. 일부 구조 변경의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는 거고요.
◎ 이동건 > 네.
◎ 진행자 >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이른바 개 수영장으로 의심되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여간 그 시설도 혹시 공사를 했나요? 이 업체에서.
◎ 이동건 > 이 업체가 현재까지 개 수영장에 관해서 공사에 관여를 했다고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업체 측에서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얘기는 들으신 바가 없고. 혹시 조금 전에 실내 내부의 구조 변경을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 어떤 의혹이 제기됐냐면 청와대에 있는 샹들리에를 떼와서 관저에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얘기 들으신 건 없었습니까?
◎ 이동건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조 변경을 요청했었고 그에 따라서 업체가 구조 변경 공사를 했었는지는 제가 특별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 이 업체가 삼청동 안가 공사에도 참여를 한 거 맞죠?
◎ 이동건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때 또 제기됐던 게 내부를 바(Bar) 형태로 개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동건 > 업체에 따르면 안가 개보수 공사, 안가가 오래됐기 때문에 개보수 공사 일체,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서 시공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지 내역 정도는 업체가 현재 정리 중에 있어서 제가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업체가 공사 이전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측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했던 자료들하고 일부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촬영한 사진들 같은 것들은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 진행자 > 그럼 마무리된 후 사진은 어땠습니까?
◎ 이동건 > 안가를 바 형태로 개조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이 바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의 형태를 지칭하는 건지 제가 명확하게 인식은 못 하고 있지만 사진 중 일부를 보면 술을 마신다거나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긴 테이블이 놓인 의자가 있는 공간 사진은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고, 업체 측에서는 해당 공간에 관해서 이 의자들이 팔걸이가 없는 이유가 높은 분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 그 쪽 방향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팔걸이를 없애는 의자를 배치했다고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혹시 긴 탁자니 의자, 이게 보통 우리가 유흥지점이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이동건 > 긴 큰 식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보통 유흥주점에 큰 테이블이 가운데 있고 디귿 자로 해서 의자가 소파 비슷하게 배치되고 이런 경우가 통상적이잖아요.
◎ 이동건 > 그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회의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 진행자 > 근데 긴 테이블이 있는데 의자는 팔걸이가 있는 분리형 의자는 아니었고,
◎ 이동건 > 팔걸이가 아예 없는 의자.
◎ 진행자 > 아예 없는 틔어있는?
◎ 이동건 > 앉아서 몸을 언제든지 방향을 바라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자를 배치했다, 요청에 의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 진행자 > 테이블 너머에 우리가 보통 바라고 해서 바텐더가 술 서빙하는 공간들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건 없었습니까?
◎ 이동건 > 제가 본 사진에는 테이블이 있는 공간만 확인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 사진만 보셨고,
◎ 이동건 > 사진상으로는 그런 구조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설계도나 이런 것들은 보시지는 못하셨고?
◎ 이동건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공사 내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두 번째는 이걸 여쭤볼게요. 이 업체가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맡게 된 겁니까?
◎ 이동건 > 대통령실 이전이 되기 직전에 이 업체가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하고
◎ 진행자 > 지금 현재 있는 대구 사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동건 > 대구 사저 맞습니다. 사저하고 경호동 리모델링 공사를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당시에 이 업체가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시간적으로 밀착한 시점에 대통령실 이전이 결정되어서 경호처가 이 업체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공사에 업체로 참여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하면서 경호동 공사도 같이 했으니까 경호동 공사 발주야 당연히 경호처에서 했을 테니까 그래서 경호처가 알고 연락을 했다.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에는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얘기 들으셨어요?
◎ 이동건 > 구체적으로 업체 측에서 확인받은 바는 없는데 경호처 측에서 알음알음으로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입찰하는 설명회 이런 곳에 참여를 하면서 접촉이 시작됐다 정도로만 알고 있고, 당시에 이 업체가 비교적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견적을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공개 입찰을 한 건 아니지만 일단 견적서는 받아봤겠죠, 경호처에서?
◎ 이동건 > 그런 절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관저 공사 말고 대통령실 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대통령실 공사를 먼저 참여했던 건가요?
◎ 이동건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 진행자 > 용산 대통령실 공사요,
◎ 이동건 > 한남동 관저 이전에, 맞습니다. 대통령실 공사부터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 진행자 > 하다가 한남동 관저 이것도 맡아주라 경호처에서 이렇게 요청을 받았고. 이 업체와 현대건설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 이동건 > 현대건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던 26건의 공사 중에서 현대가 관여한 걸로 알려져 있는 대통령 관저 내부 일부 공사, 관저 골프 연습장, 안가, 대통령 관저 초소, 총 네 가지 공사에 관해서 현대 측으로부터 일부 공사 부분을 할애를 받아서 참여한 걸로 그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4건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호처가 발주를 해서 경호처가 직접 이 업체에 발주를 한 거고, 나머지는 4건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이 주도를 했는데 일부 공정을 이 업체가 담당을 했다?
◎ 이동건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부 공정을 담당했을 때 현대한테 하청받은 게 아니라 경호처 발주 형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이동건 > 그게 불분명한 부분이기는 한데 처음에 네 곳의 공사에 관해서도 경호처로부터 직접 이 업체가 공사 주문을 받았다가 중간에 경호처가 공사 중단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부터 현대가 등장하게 된 셈이에요. 현대가 등장한 이후에 역시 경호처에게 제출했던 공사 내역이라든지 견적 내용 같은 것들은 이미 현대에게 그대로 이 업체가 전달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 진행자 > 원래 이 업체한테 맡겼다가 현대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경호처가. 왜 바꿨는지 혹시 설명도 했습니까?
◎ 이동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로서도 알 길은 없고.
◎ 진행자 > 설명도 못 들었대요?
◎ 이동건 > 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경위로 현대가 참여하게 됐는지는.
◎ 진행자 > 현대건설이 주도를 했지만 일부 공정을 이 업체가 맡았다면서요. 그러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업무 협조나 이런 차원에서 소통이라도 있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 이동건 > 현대 쪽에서 공사 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거나 이랬던 부분들은 확인을 제가 한 바가 있고.
◎ 진행자 > 있습니까?
◎ 이동건 > 건설현장에서도 경호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부적인 지시라든지 이런 건 현장에서 받았다라고.
◎ 진행자 > 그러면 이 업체와 현대건설과의 소통 내용은 말 그대로 순전히 공사 실무와 한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이동건 >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제 소송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 경호처로부터 못 받은 돈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 이동건 >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미납 대금이 있는 공사는 총 26건 정도로 분류할 수 있고. 그중에 22건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대금 총액은 총 5억 8600만 원 정도 산정되어 있고.
◎ 진행자 > 미수금이, 못 받은 돈이?
◎ 이동건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이익률이나 간접노무비 같은 경비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고
◎ 진행자 > 말 그대로 원가 계산한 겁니까? 못 받은 돈이라고 하면.
◎ 이동건 > 아닙니다. 원가는 아니고 여기에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경비 같은 것들이 붙게 되는데 산출 경비라든지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이런 것들이 붙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경비라고 하는데 이 경비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고 일반관리비라고 순 공사 원가의 6%를 가산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만 반영을 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이익 그러니까 회사가 공사를 함으로써 이익률을 계산하는데
◎ 진행자 > 속칭 마진.
◎ 이동건 > 마진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 진행자 > 마진은 제외한 거고. 한 6억이라고 얘기할게요.
◎ 이동건 > 약 6억 원입니다.
◎ 진행자 > 약 6억 원을 못 받았고 근데 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 이동건 > 예, 말씀드렸지만 전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26건의 공사에 관해서 전부 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왜 그랬던 거예요?
◎ 이동건 > 당시에 계약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5건의 공사 부분에 관해서도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이 된 것인데 공사 진행 도중에 경호처에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26건의 공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중간중간에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이런 식으로 간 거군요.
◎ 이동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한 건 한 건씩마다 계약서 쓰자고 하기도 뭐했다 이런 말인가요?
◎ 이동건 > 그 당시에는 나중에 실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비를 완납을 받은 공사들에 관해서도 사후에 계약서가 작성됐었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긴급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사에 주문대로 진행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보안각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동건 > 실제로 출입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보안각서를 징구했다라고 업체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공사 내역이나 이런 걸 밖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경고 메시지도 들었습니까?
◎ 이동건 > 그런 메시지도 들었다고 업체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는 있습니다.
◎ 진행자 > 국가보안법 몇 조 몇 항이래요?
◎ 이동건 > 그건 제가,
◎ 진행자 > 이해가 잘 안 돼서요.
◎ 이동건 > 그게 정확하게 경호처의 워딩인지 업체 측에서 잘못 이해를 해서 저한테 말씀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진행자 > 맥락상 대통령 관저도 안보 시설에 들어가니까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걸까요? 좋게 이해를 해서.
◎ 이동건 >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 때문에 공사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외부에 다소 늦게 공사 사실을 언급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이 업체는 경호처에 돈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 이동건 > 이 공사의 전체적인 대통령실 이전이나 관저 공사에 관련된 이 경호처의 직원은 한 명인데 주로 그분하고 이 업체가 소통을 해왔다고 합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비 지급을 요청을 계속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좀 이따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뤄진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가 직원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경호처 측에 다른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업체에서도 더이상 요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 진행자 > 그 직원은 왜 업무에서 배제됐대요?
◎ 이동건 >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한 비위 원인 사실이 적발되면서
◎ 진행자 > 비위가 적발됐다?
◎ 이동건 > 예, 그것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 이동건 > 저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략 한 2023년도 정도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면서 아마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감사원 말씀하셨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계장부 이런 걸 다 들여다봤을 거고 적발이 안 됐습니까?
◎ 이동건 > 미지급 공사 부분이요?
◎ 진행자 > 네.
◎ 이동건 > 실제로 업체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미지급 공사 대금이 있다는 사실은 계속 언급을 해 왔던 사정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 측에서는 보안각서가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 대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인 진술을 못한 거군요, 감사원한테도.
◎ 이동건 > 감사원에도 미지급 대금이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검찰의 진술 내용하고,
◎ 진행자 > 아무리 그래도 감사 나선 감사원 직원이 미지급 대금이라는 게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원래 언제 받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 이동건 > 그렇게까지 물어봤는지는 제가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 진행자 > 이건 기본 아니에요? 기본.
◎ 이동건 >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안각서 내용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꺼려 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중간 결론을 내리면 떼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 이동건 > 떼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소송을 지난해 10월에 했습니까? 11월에 했습니까?
◎ 이동건 > 공사 대금에 대해서 소송 제기를 준비한 것은 작년 8월부터입니다.
◎ 진행자 > 소장을 낸 거는요?
◎ 이동건 > 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11월 초이거든요.
◎ 진행자 > 뒤늦게 낸 거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돈을 못 받은 게 혹시 뇌물이나 이런 문제로 연결될 것을 우려해서 소송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동건 >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는 그 이전부터 진행됐던 감사원 조사라든지 이어지는 검찰 조사에서 계속 언급해왔던 것이 미지급 공사 대금이 있다는 정도로는 계속 어필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사실 경호처 쪽에서는 계속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경호처 직원이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사실상 업체에서 이렇다 할 어떤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더뎠던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 했었는데
◎ 진행자 > 그게 언제였어요?
◎ 이동건 >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요. 작년 8월 30일 날 대통령 경호처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금 지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아까 말씀주셨던 비위를 저질렀다는 경호처 직원 구속이 된 게 지난해 10월이라네요. 그러면 그 직후에 소송을 낸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 이동건 > 그 직원의 구속 여부하고 이 업체의 소 제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업체에서 8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공사 대금 청구를 정식적으로 내용증명이란 수단을 통해서 구하였습니다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보통 업체가 공사 대금 받아서 다른 공사 물품, 자재나 이런 거 사고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돈을. 근데 6억 원을 못 받았으면 경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까?
◎ 이동건 >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 비용이 들고 특히 노무비 같은 것들은 수시로 들기 때문에 대략 보통은 발주처에서 공사 대금을 기성고에 따라서 계속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업체는 공사를 하면서 계속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썼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지금 소송 냈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이동건 > 소송을 11월에 냈고 경호처 측에서는 계약상 공사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설령 공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대금 입증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이 업체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제 재판 초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이동건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이동건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경호처 주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의 법률대리인 이동건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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