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소비쿠폰, 13만원에 팝니다”…중고거래 ‘깡’ 안되는 이유

이가영 기자 2025. 7. 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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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쿠폰 사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21일 발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됐다. 소비쿠폰을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민생회복 소비쿠폰 판매 글.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21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키워드로 검색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국민 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며 “주소지는 서울인데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중고나라에서도 유사한 판매 글이 확인됐다. 한 이용자는 ‘민생 소비 쿠폰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권인데 일 때문에 경북에 내려와 있다. 필요하신 분 최대한 낮게 받고 보내드리겠다. 서로 윈윈해서 좋은 거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21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민생회복 소비쿠폰 판매 글. /온라인 커뮤니티

이같이 지역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이 온라인을 통해 현금으로 유통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 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 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소비 쿠폰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 쿠폰을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 유통 신고 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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