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소비쿠폰, 13만원에 팝니다”…중고거래 ‘깡’ 안되는 이유

21일 발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됐다. 소비쿠폰을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21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키워드로 검색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국민 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며 “주소지는 서울인데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중고나라에서도 유사한 판매 글이 확인됐다. 한 이용자는 ‘민생 소비 쿠폰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권인데 일 때문에 경북에 내려와 있다. 필요하신 분 최대한 낮게 받고 보내드리겠다. 서로 윈윈해서 좋은 거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같이 지역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이 온라인을 통해 현금으로 유통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 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 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소비 쿠폰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 쿠폰을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 유통 신고 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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