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아들이 평소 이혼 내 탓으로 몰아" 오늘 구속영장심사

정혜경 기자 2025. 7. 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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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에게 총을 쏴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아내와 이혼 후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아들이 평소에, 아내와의 이혼을 자신의 탓으로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당일 모인 참석자 중 아들만 겨냥해 총을 쐈다며, 쇠구슬 여러 개가 든 산탄 세 발 중 두 발은 아들의 가슴에, 1발은 현관문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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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에게 총을 쏴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아내와 이혼 후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아들이 평소에, 아내와의 이혼을 자신의 탓으로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여 년 전 B 씨와 이혼한 뒤, 전처 B 씨 명의의 도봉구 자택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C 씨는 유명 미용 프랜차이즈 대표인 모친과 함께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C 씨가 평소 아버지와도 정기적으로 왕래가 있었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당일 모인 참석자 중 아들만 겨냥해 총을 쐈다며, 쇠구슬 여러 개가 든 산탄 세 발 중 두 발은 아들의 가슴에, 1발은 현관문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엔 며느리와 손자 2명과 지인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A 씨는 수개월 전부터 총기 제작 방법을 연구하며, 직접 고른 쇠파이프를 공작소에서 자르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취재 : 정혜경, 영상편집 : 고수연, 디자인 : 백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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